조선의 후생정책
사회정책이란 간단히 말하면 그 사회의 지도자층이 자기 지도를 유지하고 계급적 대립을 완화하기 위하여 민중의 이익을 증진하고 재해를 방지하는 모든 시설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정책은 사회구제사업과 가끔 합치된다. 다만 전자는 그 주체가 국가적이고 후자는 반드시 국가, 즉 정부의 사업에 반영되지 않는 점에서 두 가지가 서로 구별된다.
예를 들면 사회정책이란 개혁적이 아니며 계량적, 또는 개선적이다.
사회정책이란 엄밀히 말하면 근대적 산물이다. 예를 들면 1839년에 프로이센에 발포된 프로이센 ‘유년(幼年)노동자보호법’이 즉 독일 사회정책의 제일보이다. 그러나 분명한 내용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외치기는 물론 근대 노동 대립 이후 일이지만, 개선의 요구는 어느 때 어느 시기를 막론하고 있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