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
국제무역 실무는 국제매매계약을 통한 수출입의 절차적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국 간에 있어, 매도인과 매수인은 무역의 목적물로 보는 재화의 이전을 통해 실제적 무역활동을 하게 된다. 이때 무역계약은 당사자들이 제시하는 무역의 조건에 대한 일련의 합의이며, 이는 계약조건에 대한 일련의 약속이자 책임이기도 하다. 따라서 무역계약을 이행하는 것은 곧 재화의 물리적 이동과 교환을 의미한다.
무역계약은 법적 성격의 차원에서 볼 때, 불요식 계약이다. 하지만 무역계약에서 매도, 매수인은 각각이 제시하는 조건들을 일정한 서면의 형식 속에서 합의의 절차를 거침으로써, 향후 있을 수도 있는 책임문제를 예방하거나 혹은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을 갖게 된다. 따라서 무역의 조건을 완전하게 이해함으로써, 실제 업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여러모로 합리적 결정을 가능하게 한다. 즉, 무역의 상담에서 계약체결의 과정 그리고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일련의 실무절차 그리고 한편으로는 클레임이 제기되었을 경우, 무역조건에 대한 보다 충분한 이해 및 숙지를 바탕으로 보다 유리한 문제처리를 가능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