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신조어 중에 ‘법꾸라지’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는 ‘법 미꾸라지’의 합성어로, 법을 잘 알아서 미꾸라지처럼 요리저리 법망을 잘 피해 나가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부정적인 뜻으로 쓰이는 단어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도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현실에 가깝게 적용되고 있고, 법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무기가 되는지 ‘법꾸라지’라는 단어를 통해 음미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하철에서 다른 사람이 흘린 지갑을 주웠든, 당구장에서 손님이 두고 간 지갑을 주웠든 지갑을 주운 사람 입장에서는 크게 다를 바 없지만, 전자는 점유이탈물횡령죄, 후자는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지지만,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형량에도 많은 차이가 납니다. 당구장에서 지갑을 주운 손님은 지하철에서 지갑을 주운 승객보다 형량이 많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에 따라선 남이 흘린 지갑을 줍는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지조차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생활 법률과 상식 차원에서 알고 있으면 유익한 법률 상식에 관해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신문에 나오는 기사를 최대한 인용해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은, 살아 있는 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아무쪼록 가벼운 마음으로 읽은 이 한 권의 책이 독자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결정적인 무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저자소개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군 전역 후 처음 계약한 집이 사기를 당해 집주인·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했으며, 보험금을 받기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도 소송을 함.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한 소송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지만,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를 함. 나홀로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사소한 법률 지식의 소중함을 새삼 깨달음.
목차
제1장 민사법 영역
제1편 이왕 받을 것이면 종이로 확실하게, 불안하면 일단 쓰고 보자
-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와 이에 따른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제2편 미완공된 건물에 걸린 현수막의 의미
- 현수막을 중심으로 본 유치권에 대하여
제3편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 내용증명의 의미와 쓰는 방법
제4편 내가 죽기 전에 너희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겠노라
- 유언의 방식과 법정방식에 어긋난 유언의 효력
제5편 아무리 그래도 똑같이 나누는 것은 좀 억울하지
- 법정상속분 및 기여분과 특별수익에 관하여
제6편 너 같은 불효자식에게는 한 푼도 못줘
- 유류분 반환청구에 대하여
제7편 집주인이 보일러는 수리해줘도 형광등은 왜 안 해줄까?
- 임대차관계에서 집주인의 수선의무
제8편 만남은 어려워도 헤어짐은 쉽지
- 가장혼인과 가장이혼의 효력에 대하여
제9편 보증 한 번 잘못 서면 삼대가 망한다
- 보증계약과 연대보증계약의 개념 및 차이점
제10편 보증인을 구제하기 위한 노력들
- 개정민법을 중심으로 본 보증인 보호 규정
제11편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 상속의 승인과 포기 및 한정승인
제12편 아버지 성은 김씨인데 내 성은 이씨?
- 친양자 제도에 관하여
제13편 야속하겠지만 남은 사람이라도 살아야지
- 재산분할청구권을 중심으로 본 사실혼관계
제14편 불륜의 대가는 확실히 받고 도박채무는 버티는 것이 답이다
-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와 불법원인급여에 대하여
제15편 외모만으로 성인이라 판단하고 거래했다가는 낭패 보기 십상
- 미성년자와의 거래에 따른 법률효과
제16편 미성년자에게 이대로 당할 수만은 없다
-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 보호 방안
제17편 외상값을 받으러 갔는데 주인만 바뀌어있다면 어떻게 할까?
- 상호속용에 따른 영업상 채권자의 보호방법에 대하여
제18편 비양심적인 개업에 대한 규제
- 영업양도에 따른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제19편 기간 내에 행사해야 내 권리를 챙길 수 있다
- 소멸시효의 개념 및 소멸시효기간
제20편 어설프게 갚으면 갚지 않아도 될 돈까지 갚는다
- 소멸시효의 중단과 시효이익의 포기
제2장 형사법 영역
제1편 형법에서는 사람이나 민법에서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 민법과 형법에 있어 사람의 시기(始期)
제2편 사랑에 국경은 없어도 나이는 있을 수 있다
-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
제3편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범죄의 유혹
-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해서
제4편 양날의 검과 같은 친고죄의 고소
- 친고죄에서 고소 시 주의점
제5편 잘못했으면 최대한 빨리 빌되, 확실하게 빌어라
- 친고죄의 고소취소 가능시기 및 고소권 포기 인정 여부
제6편 손가락 하나 건드리지 않아도 폭행죄가 될 수 있다
- 각 범죄에 따른 형법상 폭행의 의미
제7편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 모욕죄에 대하여
제8편 흉흉한 세상인데 괜한 일에 엮이지 않았으면 좋겠네
- 착한사마리아인법에 대하여
제9편 우리는 과연 어떤 사이일까?
-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 의무를 중심으로 본 유기죄
제10편 범죄현장에 없어도 강간범이 될 수 있다
- 공동정범과 공모관계 이탈에 대해서
제11편 내 땅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한다는데 무슨 죄가 되겠어?
- 권리남용금지 원칙과 일반교통방해죄
제12편 아버지의 귀중품을 훔쳐도 죄가 되지 않지만 부수면 죄가 된다
- 재산범죄와 친족상도례에 대하여
제13편 밖에서 창문으로 엿보기만 해도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다
- 주거침입죄에서 대하여
제14편 아주 급하면 염치불구하고 일단 쓰고 보자
- 불법영득의사와 사용절도
제15편 단지 성매매를 권유만 했을 뿐인데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의 심각성
제16편 난 억울한 마음에 증거를 모았을 뿐인데….
- 사인의 비밀녹음 및 촬영 사진의 증거능력
제17편 술김에 죄를 지으면 정당화가 될까?
- 심신장애상태와 그에 따른 법적효과
제18편 내가 가진 돈은 같으나 형량은 천차만별
- 잔전사기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
제19편 잘못 돌려주면 곱배기로 돌려줄 수도 있다
- 뇌물의 개념 및 몰수·추징에 대하여
제20편 둘 중 어느 것이 더 좋고 누가 더 나쁜 사람일까?
- 집행유예와 선고유예에 대하여
제3장 헌법 영역
제1편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하는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
제2편 양심을 지키기 위한 1년 6개월의 실형
-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하여
제3편 대통령이 되기 위한 나이와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나이의 차이점
- 헌법개정 절차의 대상이 되는 헌법에 대하여
제4편 민주공화국은 영원하리라
- 헌법개정의 의미와 절차 및 개정의 한계
제5편 대통령과 수상 중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및 이원집행부제에 대하여
제6편 지금도 존재하는 샤일록
- 사인 간에 있어 헌법이 적용되는 원리
제7편 시대를 앞서간 노래가사 ‘금연’
- 흡연권과 혐연권의 대결
제8편 세상의 모든 임신이 축복받은 것일까?
- 낙태죄에 관하여
제9편 대부분이 불법인 마사지업소
- 시각장애인의 생존권보장과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제10편 헌법상 인간답게 죽을 권리도 인정이 될까?
- 존엄사와 안락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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